
1. 신청 기간
정기 신청: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
기한 후 신청: 2025년 6월 3일 ~ 12월 1일 (10% 감액 가능)
정기 신청 기간 내 신청 시 가장 유리하며,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2. 신청 자격
가구 유형:
- 홑벌이 가구: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
- 맞벌이 가구: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
소득 요건:
- 부부 합산 총소득이 7천만 원 미만
재산 요건:
- 2024년 6월 1일 기준,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
자녀 요건:
- 18세 미만(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)의 자녀
-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함
3. 지급 금액
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며,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
4. 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:
- 홈택스: www.hometax.go.kr
- 손택스 앱: 모바일로 간편 신청 가능
전화 신청:
- ARS: 1544-9944 → 음성 안내 따라 신청
방문 신청:
- 관할 세무서 방문 접수 가능
5. 유의 사항
- 기한 후 신청 시 10% 감액될 수 있으므로 정기 신청이 유리합니다.
- 허위 신청 시 지급금 환수 및 최대 5년간 지급 제한될 수 있습니다.
자격이 되는 가구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.
6. 문의 및 참고 사이트
- 국세청 홈택스: www.hometax.go.kr
- 국세청 상담센터: 국번 없이 126 (평일 09시~18시)
- 정부24: www.gov.kr
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.
조건이 맞는 분들은 꼭 챙겨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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